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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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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6-09 10:38 조회6,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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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캐드 공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아래 3가지 중의 하나 라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및 업태에 설계/건축/기계 개발 등, CAD사용이 꼭 필요한 회사인데,
    오토캐드 구매내역이 거의 없을 경우.
 2)  최근 3~6개월 이내에 구인사이트에 설계관련 구인정보를 올렸을 경우
 3) 오토캐드를 불법 사용하다가 '마케팅 또는 위치 정보 동의'의 체크를 풀지 않고
    확인버튼을 눌렀을 경우
    : 이 경우에는 IP추적에 대한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제 3자가 신고했을 경우

요즘은 IP추적을 통해 어느정도의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대응으로 계속 대응하실 경우, 3개월이내에 불시 단속이 나올 가능서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1차 공문이나 내용증명에 무대응하실 경우, 한번에서 두번정도 내용증명이나 강도 높은 공문이
발송되구요. 그런 후에도 답변이 없으실 경우...불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방법은

1. 필요한 수량만큼 오토캐드를 구매하셔서 내용증명에 답변하시고
2. 하드디스크를 로우레벨 포멧을 하거나 교체를 하여 데이터를 삭제한 후 오토캐드가 필요한 인력외에는
  대안캐드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112.or.kr)에서 배포하는 인스펙터를 통해서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관련 뉴스 링크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1/0200000000AKR20160321060600060.HTML?input=1195m

저희 토마토컴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31-496-0222 또는 010-2171-7941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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